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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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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사회 변화와 교통 환경 발전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고속도로 관련 조항 신설 (1970년), 주정차 위반 관련 조항 신설 (197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설립 관련 법령 신설 (1980년), 버스전용차로 관련 법령 신설 (1990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 신설 (1995년),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 허용 (2005년), 노인보호구역 관련 법령 신설 (2006년), 도로교통공단 명칭 변경 (2007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2022년) 등이 있다. 2024년에는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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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표지
제정 정보
제정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17호
현행 법률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17호
법률 체계
소관 부처대한민국 경찰청
법률 종류법률
법률 내용
주요 내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확보 및 원활한 소통
교통 관련 법규 및 규제
적용 대상모든 도로 및 교통 관련 행위
관련 법률
관련 법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련 웹사이트대한민국 도로교통법

2.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wikitext

개정일시행일주요 내용
1970년 8월 12일(이날 시행)고속도로 용어 정의, 맹인 및 아동 보호 조항 추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 금지.
1972년 12월 26일(이날 시행)주정차 위반 시 조치 관련 조항 신설.
1973년 3월 12일1973년 4월 12일지방자치단체장의 수시적성검사 명령 권한,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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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960년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2. 1980년대

2. 3. 1990년대


  • 1990년 8월 1일: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었다. 주정차 위반 조치 관련 법령 중,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 경찰공무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공무원도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자동차 운행기록계 및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 관련 조항도 신설되었다. (1990년 11월 2일 시행)
  • 1991년 5월 31일: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7]
  • 1991년 12월 14일: 차도와 차선에 관한 법 조항이 구분되었다. 고속도로 특례법에서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갓길 통행이 금지되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1992년 3월 15일 시행)[8]
  • 1992년 12월 8일: 자동차 정의에 중기관리법 규정에 의한 중기가 포함되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진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개정되었다.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 1993년 6월 11일: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1994년 1월 1일 시행)[9]
  • 1995년 1월 5일: 차도, 중앙선, 차선, 차로 용어 정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 차량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다. 앞지르기 및 철길건널목 통과 관련 법령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 1997년 8월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및 고속도로 전용차로 관련 법령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다.
  • 1999년 1월 29일: 경음기 사용, 자동차 견인 제한, 자동차 운행기록계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2. 4. 2000년대


  • 1999년 1월 29일
  • * 경음기 사용, 자동차 견인 제한, 자동차 운행기록계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 조항도 개정되었다.
  • 2001년 1월 26일
  • * 도로 외 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장구 없이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2005년 5월 31일
  • *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2006년 6월 1일 시행)[3]
  • 2006년 4월 28일
  • * 노인보호구역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다.
  • 2007년 12월 21일
  •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주정차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이 신설되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련 법 조항도 개정되었다. (2008년 6월 22일 시행)[10]
  • 2008년 1월 17일
  • * 광역 교통정보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 *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었다. (2008년 4월 18일 시행)
  • 2009년 12월 29일
  • * 농어촌도로, 자전거횡단도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2010년 6월 30일 시행)[11]

2. 5. 2020년대

3. 교통안전 정책의 변화와 과제

주어진 결과물이 없으므로,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결과물을 제공해주시면, 지시사항에 맞춰 검토 및 수정하여 출력하겠습니다.

참조

[1]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1961-12-31
[2]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1984-08-04
[3]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2005-05-31
[4]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1980-01-04
[5]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1980-12-31
[6]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1986-12-31
[7]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1991-05-31
[8]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1991-12-14
[9]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1993-06-11
[10]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2007-12-21
[11]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2009-12-29
[12] 법률 한국도로교통공단법 https://www.law.go.k[...]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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